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중 하나가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일종의 재정 지원제도로서, 기업이 새로운 고용을 확보하거나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도에는 유출 예방과 고용 안정을 위해 근로장려금이 다시 한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기업은 고용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소한 노동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실적 증명을 위해 고용유지율과 최소 보험료 부과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업이 고용하는 신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적하여 새로운 고용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또한, 신청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정상적인 근로계약조건을 갖춘 근로자여야 합니다.
2. 이전 결제와 일정한 차이가 없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3. 고용보호 의무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4. 기본적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어떻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1) 근로장려금 전용 웹사이트(https://worksupport.kr)에서 기업 및 근로자 모두 계정을 생성합니다.
2) 지급받을 수 있는 신청 시점인 지급 기간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3)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기업은 지정된 계좌로 지급받을 금액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근로자에게 무슨 혜택이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바로 근로자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합니다. 고용 유지 및 증가를 이유로 근로장려금을 받는 기업에서는 추가적인 채용 활동을 진행하거나 기본급 및 수당 등을 인상하는 등 근로자들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FAQ
Q: 근로장려금은 어떤 금액으로 지급될까요?
A: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1명당 월 평균 114만원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월 80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Q: 근로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A: 근로장려금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같은 근로자에 대해 두 개 이상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기업의 사업 분야가 제한되나요?
A: 근로장려금은 거의 대부분의 사업 분야에서 지원됩니다. 단, 인테리어 분야, 건축 분야, 해외 건설 사업, 담배 생산 분야 등에서는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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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의 노력을 지원하고, 회사의 생산성 향상을 도와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곤란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2020년 3월 초부터 시행됐으며, 현재까지 이어져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기업이 만족하는 성과를 내면 근로자들에게 보상을 주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한 분기 동안 최소 상한액 이상의 생산성을 달성할 경우, 근로자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 때 근로자들은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 분기 1회만 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지금까지 평소처럼 기본적으로 9월 17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 분기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9월 29일로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신청 기한 후 지급일은 10월 15일입니다.
이번 연장은 COVID-19로 인해 경영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업종별로 손실을 입은 기업일수록, 생산성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FAQ 섹션
1. 근로장려금 지급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집니까?
– 기업이 한 분기 내 상한액 이상의 생산성을 달성한 경우, 근로자들에게 지급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이 연장됐다는데, 따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네, 맞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근로장려금은 어떤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나요?
– 근로자가 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취업한 경우, 그리고 해당 분기에 최소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4.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기업에서 근로자별로 계산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5. 생산성이 상한액 이상인 경우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나요?
– 네, 그러나 생산성이 상한액 이상이더라도, 근로자가 최소 근무일수와 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기업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기본 정보와 신청 절차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업은 이제까지 일자리를 만들지 않았던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자리를 만들어 취업자를 뽑을 경우 지정한 기간 안에서 근로장려금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기간이 지났을 때는 더 이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이 여전히 있습니다. 근로자는 국가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전문 매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일자리 모집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취업성과 지급 등 일부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FAQ
Q: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떤 기업이 가능한가요?
A: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국내 기업이며, 이전에 일자리를 만들지 않은 기업이 대상입니다.
Q: 근로장려금은 어떤 혜택을 제공하나요?
A: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근로자는 일자리 전문 매칭 서비스 및 일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신규 취업자를 뽑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A: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가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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